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은 2006년 7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22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229개 가운데 80번째입니다. 차전자피식이섬유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861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251개(29%)입니다. 2023년 5월 한 달 동안 차전자피식이섬유 제품은 1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차전자피식이섬유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자주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치커리추출분말, 베리혼합분말, 스테비올배당체, 알로에 겔(고시형), 구연산, 에리스리톨 등 모두 9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특이체질이나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2)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3) 물에 타서 섭취 시 시간 경과에 따른 차전자피의 팽창으로 섭취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니 즉시 섭취하십시오.
4) 내용물의 양이 많아 섭취가 불편하신 분은 여러번으로 나누어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면 더욱 좋습니다.
5) 온수와 섭취할 경우 냉수보다 차전자피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니, 가급적 냉수와 섭취를 권장합니다.
6) 과량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7)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1포씩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거나 물에 타서 즉시 섭취하십시오.
애터미 차전자피 식이섬유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이체질이나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2)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3) 물에 타서 섭취 시 시간 경과에 따른 차전자피의 팽창으로 섭취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니 즉시 섭취하십시오. 4) 내용물의 양이 많아 섭취가 불편하신 분은 여러번으로 나누어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면 더욱 좋습니다. 5) 온수와 섭취할 경우 냉수보다 차전자피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니, 가급적 냉수와 섭취를 권장합니다. 6) 과량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7)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애터미 차전자피 식이섬유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60020003271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