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터미 위건강 데일리케어(말레이시아수출용)(Atomy Honeysuckle Botanical Beverage Apple with Carrot)은(는)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이(가) 2023년 3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인동덩굴꽃봉오리추출물(그린세라-F)(제2019-14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애터미 위건강 데일리케어(말레이시아수출용)(Atomy Honeysuckle Botanical Beverage Apple with Carrot)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액상
2023-03-2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600200032667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인동덩굴꽃봉오리추출물(그린세라-F)(제2019-14호)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액상
신고2023-03-21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인동덩굴꽃봉오리추출물(그린세라-F)(제2019-14호) : 위 점막을 보호하여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2)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3)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애터미 위건강 데일리케어(말레이시아수출용)(Atomy Honeysuckle Botanical Beverage Apple with Carrot)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섭취하십시오.
애터미 위건강 데일리케어(말레이시아수출용)(Atomy Honeysuckle Botanical Beverage Apple with Carrot)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2)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3)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애터미 위건강 데일리케어(말레이시아수출용)(Atomy Honeysuckle Botanical Beverage Apple with Carrot)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60020003266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6-23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