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은 2006년 7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22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229개 가운데 43번째입니다. 루바브뿌리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0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14개(35%)입니다. 2023년 3월 한 달 동안 루바브뿌리추출물 제품은 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 루바브뿌리추출물(제2021-17호) :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 -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고밀도폴리에틸렌(HDPE)PTP -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흐린 노란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빨간색의 타원형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고시형), 밀납, 레시틴, 홍화씨유(고시형), 피크노제놀-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PYCNOGENOL>(기능성원료인정제2006-1호)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변성전분, 글리세린, 카라기난, 덱스트린, D-소비톨액, 안나토색소, 홍국색소입니다.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2)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3)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
4) 메스꺼움 등 소화계통의 불편함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음
5)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특정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6)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플러스 여성건강 루바브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2)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3)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 4) 메스꺼움 등 소화계통의 불편함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음 5)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특정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6)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플러스 여성건강 루바브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60020003266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