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은 2006년 7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22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206개 가운데 33번째입니다. 아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984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4,867개(41%)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아연과 구리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6개입니다. 2022년 2월 한 달 동안 아연 제품은 10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 아연 : (가)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 구리 : (가) 철의 운반과 이용에 필요 (나)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파란색의 점박이를 포함한 파란 하얀색의 장타원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스테아린산,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결정셀룰로스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파란색의 점박이를 포함한 파란 하얀색의 장타원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파란색의 점박이를 포함한 파란 하얀색의 장타원형 정제
2. 아연 : 표시량(30 mg/700 mg)의 80~150%
3. 구리 : 표시량(2 mg/700 mg)의 80~150%
4. 대장균군 : 음성
5. 붕해시험 : 30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