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터미 위건강 데일리케어은(는)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이(가) 2021년 8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인동덩굴꽃봉오리추출물(그린세라-F)(제2019-14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애터미 위건강 데일리케어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액상

2021-08-1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60020003213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인동덩굴꽃봉오리추출물(그린세라-F)(제2019-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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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액상
신고2021-08-11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인동덩굴꽃봉오리추출물(그린세라-F)(개별인정형 제2019-14호) : 위 점막을 보호하여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2)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3)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5)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6) 제품 개봉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위험이 있고, 개봉 시 내용물이 흘러나올 수 있으므로 취급 시 주의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파인애플추출분말, 효소처리스테비아, 감초추출물분말, 감귤류껍질추출물분말, 정제수,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이소말토올리고당, 사과농축액, 당근농축액, 매실농축액, 레드비트농축액, 토마토농축액, 배농축액, 알긴산나트륨, 적양배추농축액, 혼합허브추출물, 천연사과향, 로커스트콩검, 케일농축액, 브로콜리농축액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액상 2. Secoxyloganin (%) : 표시량(0.8 mg / 20 mL)의 80~120% 3. 납(mg/kg) : 1.0 이하 4. 비소(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0.3 이하 6. 수은(mg/kg) : 0.05 이하 7. 세균수(ml당) : 100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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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애터미 위건강 데일리케어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이(가) 2021-08-1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인동덩굴꽃봉오리추출물(그린세라-F)(제2019-14호)입니다.

애터미 위건강 데일리케어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섭취하십시오.

애터미 위건강 데일리케어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2)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3)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5)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6) 제품 개봉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위험이 있고, 개봉 시 내용물이 흘러나올 수 있으므로 취급 시 주의하십시오.

애터미 위건강 데일리케어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60020003213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6-1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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