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은 2006년 7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22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9년 신고분 52개 가운데 43번째입니다. 엽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371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2,684개(61%)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엽산·비타민 B6·비타민 B12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52개입니다. 2019년 10월 한 달 동안 엽산 제품은 1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1) 엽산 : 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 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2) 비타민B6 :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3) 비타민B12 :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PTP -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검은색 점박이가 있는 밝은 회황색 또는 회황색의 원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건조효모, 과일혼합분말, 덱스트린, 탈지분유, 카나우바왁스, 해조류추출분말 등 모두 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엽산 : 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 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2) 비타민B6 :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3) 비타민B12 :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검은색 점박이가 있는 밝은 회황색 또는 회황색의 원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검은색 점박이가 있는 밝은 회황색 또는 회황색의 원형 정제
2. 엽산 : 표시량(800 ㎍ DFE/300 mg)의 80~150%
3. 비타민B6 : 표시량(0.5 mg/300 mg)의 80~150%
4. 비타민B12 : 표시량(2.5 ㎍/300 mg)의 80~180%
5. 대장균군 : 음성
6. 붕해시험 : 3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병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PTP -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이 2019-10-3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엽산, 비타민 B6, 비타민 B12입니다.
애터미 레몬 유래 엽산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애터미 레몬 유래 엽산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이체질이나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 용기 안의 방습제는 섭취하지 마십시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애터미 레몬 유래 엽산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60020003164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