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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홍삼농축액로얄은 포천인삼영농조합법인이 2010년 7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제품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1g입니다.

고려홍삼농축액로얄

포천인삼영농조합법인 · 액상

2010-07-1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600151442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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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3번, 1회 1g
제형액상
신고2010-07-12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포천인삼영농조합법인은 2006년 5월 29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0년 신고분 2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41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054개(6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0년 7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1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홍삼제품의 「①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②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③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④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⑤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36개월이고, 포장재는 유리병(내함뚜껑: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스테인레스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입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홍삼제품 — ①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②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③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④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⑤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3회, 1회 1g씩 물에 희석하여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2.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포장재의 모서리에 손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2)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 및 Rg3의 합 : 표시량 (18mg/3000mg)의 80% 이상 3) 세균수: 1ml당 3,000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5) 납 : 1.0 mg/kg 이하 6) 카드뮴 : 0.3 mg/kg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36개월 포장재질: 유리병(내함뚜껑: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스테인레스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고려홍삼농축액로얄은 어떤 제품인가요?

포천인삼영농조합법인이 2010-07-1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제품입니다.

고려홍삼농축액로얄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1g씩 물에 희석하여 섭취하십시오.

고려홍삼농축액로얄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2.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포장재의 모서리에 손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고려홍삼농축액로얄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600151442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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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3-09-25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