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삼진GNF는 2009년 10월 27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6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6개 가운데 3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41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054개(6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3년 5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46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홍삼의 「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내포장 -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 외포장 - 종이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흑색의 액체」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정제수, 대보농축액, 사양벌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①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②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③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④제품의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⑤원료에 의해 침전물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나 품질에는 이상이 없으니 잘 흔들어 드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정제수, 대보농축액, 사양벌꿀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흑색의 액체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흑색의 액체
2)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 표시량 10 mg/10 mL 의 80%이상
3) 대장균군 : 음성
4) 일반세균 : 1 mL당 100이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10 mL)를 섭취하십시오.
해피데이 홍삼스틱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②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③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④제품의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⑤원료에 의해 침전물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나 품질에는 이상이 없으니 잘 흔들어 드십시오.
해피데이 홍삼스틱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600151097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