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삼진GNF는 2009년 10월 27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6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1년 신고분 3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41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343개(8%)로, 가장 흔한 액상(3,054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11년 5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홍삼제품의 「① 면역력 증진 ② 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③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④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⑤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내포장 - 유리병, P.S용기 외포장 - 지함(종이)입니다. 보관 방법은 「직사광선을 피하시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이미·이취가 없는 미황색의 분말제품」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1스푼(3g)을 2번 섭취하십시오.
고려홍삼분말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2)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3)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십시오.
고려홍삼분말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600151092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