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은 2005년 3월 1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5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8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41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054개(6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2년 4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3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가) 면역력 증진ㆍ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나)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ㆍ기억력 개선ㆍ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36개월이고, 포장재는 유리병,PE(폴리에틸렌)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입니다.
가)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 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기준 및 규격
1)성상: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2)진세노사이드Rg1, Rb1 및 Rg3 의 합
(가)원료성제품:표시량(7.0mg/g)이상
(나)최종제품:표시량(21.0mg/3g)의 80%이상
3)세균수:1ml 당 3,000 이하
4)대장균군:음성
5) 원료성제품: 납1.0mg/kg 이하, 카드뮴 0.3mg/kg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