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금산덕원인삼약초영농조합법인은 2005년 1월 1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2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5년 신고분 1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41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343개(8%)로, 가장 흔한 액상(3,054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15년 8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1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②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③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④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⑤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 (PE) 폴리스틸렌(PS),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포장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입자성이 없는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덱스트린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①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②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③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덱스트린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입자성이 없는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입자성이 없는 분말
(2)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 및 Rg3의 합 :표시량(12mg/g) 이상 이어야 한다.
(3) 대장균군 : 음성
(4) 납 1.0 mg/kg 이하
(5) 카드뮴 0.3 mg/kg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