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고려홍삼정에브리모닝은 주식회사 유림고려홍삼이 2017년 12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고려홍삼정에브리모닝

주식회사 유림고려홍삼 · 액상

2017-12-0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621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홍삼

이 링크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액상
신고2017-12-07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유림고려홍삼은 2009년 8월 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2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7년 신고분 2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41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054개(6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7년 12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2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년이고, 포장재는 내포장재: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는 암갈색의 액상」입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직접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특정,특이체질 및 알러지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 후 섭취 -제품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는 암갈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성상: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는 암갈색의 액상 2.진세노사이드 Rg1+Rb1+Rg3의 합;표시량(8mg/10ml)의 80%이상 3.세균수:100/ml이하 4.대장균군: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년 포장재질: 내포장재: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고려홍삼정에브리모닝은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유림고려홍삼이 2017-12-0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고려홍삼정에브리모닝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직접 섭취하십시오.

고려홍삼정에브리모닝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특정,특이체질 및 알러지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 후 섭취 -제품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고려홍삼정에브리모닝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621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이 링크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0-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