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당원프리미엄골드(전량수출용)는 주식회사 동진제약이 2025년 9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동진제약은 2004년 12월 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44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18개 가운데 16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53개(4%)로, 가장 흔한 정(796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5년 9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3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년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 이취가 없는 어두운 갈색의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식물혼합추출액, 알룰로오스, 황산아연, 황산마그네슘, 탄산칼륨(무수), 염화칼슘 등 모두 1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식물혼합추출액, 알룰로오스, 황산아연, 황산마그네슘, 탄산칼륨(무수), 염화칼슘, 녹용추출분말, 황산망간, 자몽종자추출물, 비타민 D3 혼합제제분말, 혼합제제, 천연향료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 이취가 없는 어두운 갈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 이취가 없는 어두운 갈색의 액상
2) 코로솔산 : 표시량(1mg/140ml)의 80~120%
3) 납(mg/kg) : 1.0 이하
4) 카드뮴(mg/kg) : 0.5 이하
5) 수은(mg/kg) : 0.5 이하
6) 비소(mg/kg) : 1.0 이하
7) 세균수 : 1ml당 100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년까지
포장재질: 폴리프로필렌(PP)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호당원프리미엄골드(전량수출용)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동진제약이 2025-09-1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호당원프리미엄골드(전량수출용)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70ml)씩 섭취하십시오. 간혹 침전물이 있을 수 있으나 제품 고유성분이므로 안심하고 흔들어 드십시오.
호당원프리미엄골드(전량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6011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5-09-17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