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동진제약은 2004년 12월 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44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18개 가운데 6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39개이며, 그중 기타(당류 포함) 제형은 86개(2%)로, 가장 흔한 액상(3,053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5년 6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2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가)면역력 증진・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나)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년까지이고, 포장재는 원료성 : 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입니다.
(3) 섭취 시 주의사항
(가)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나)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2)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 의 합 : 표시량 (10mg/g)의 이상(원료)
3) 세균수 : 1g당 3000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5) 납 : mg/kg 당 1.0이하
6) 카드뮴 : mg/kg 당 0.3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