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eLucid(전량수출용)는 한국바이오팜(주)에이치피가 2025년 4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정입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한국바이오팜(주)에이치피는 2005년 11월 1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3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28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62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531개(46%)입니다. 2025년 4월 한 달 동안 은행잎 추출물 제품은 17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은행잎 추출물의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폴리염화비닐수지(PVC), 폴리염화비닐리덴수지(PVDC),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황색의 장방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덱스트린, 차즈기잎추출분말, 옥수수전분, 칼슘(고시형), 마그네슘(고시형), 대나무수액 등 모두 9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덱스트린, 차즈기잎추출분말, 옥수수전분, 칼슘(고시형), 마그네슘(고시형), 대나무수액, 정향나무추출분말, 볶은쌀, 수박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황색의 장방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황색의 장방형 정제
2) 플라보놀 배당체 : 표시량(28mg/2,000mg)의 80~120%
3) 깅콜릭산(ginkgolic acid)(mg/kg) : 5.0 이하
4) 납(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1.0 이하
6) 수은(mg/kg) : 1.0 이하
7) 비소(mg/kg) : 1.0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9) 붕해시험 : 3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폴리염화비닐수지(PVC), 폴리염화비닐리덴수지(PVDC),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CereLucid(전량수출용)는 어떤 제품인가요?
한국바이오팜(주)에이치피가 2025-04-1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CereLucid(전량수출용)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CereLucid(전량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②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③ 알레르기, 특이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④ 흡습의 우려가 있으니 개봉한 제품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⑤ 실리카겔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CereLucid(전량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4666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5-04-17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