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하라 관절건강엠에스엠은 한국바이오팜(주)에이치피가 2021년 4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정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한국바이오팜(주)에이치피는 2005년 11월 1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3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1년 신고분 21개 가운데 6번째입니다. MSM(엠에스엠)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91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887개(7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1년 4월 한 달 동안 MSM(엠에스엠) 제품은 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엠에스엠의 「①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알루미늄호일(AL-Foil)+염화비닐수지(PVC)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백색의 장방형 정제」입니다.
① 알레르기, 특이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② 흡습의 우려가 있으니 개봉한 제품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③ 실리카겔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백색의 장방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백색의 장방형 정제
2) 엠에스엠(MSM) : 표시량 (2,000.0mg/2020.202mg)의 80~120% 이어야 한다.
3) 납(mg/kg) : 0.1 이하
4) 카드뮴(mg/kg) : 0.1 이하
5) 수은(mg/kg) : 0.5 이하
6) 비소(mg/kg) : 0.1 이하
7) 붕해시험 : 30분 이내
8) 대장균군 : 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