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한국바이오팜(주)에이치피는 2005년 11월 1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3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6년 신고분 22개 가운데 21번째입니다. 마그네슘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241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2,009개(62%)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마그네슘·비타민 B6·비타민 B1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4개입니다. 2016년 12월 한 달 동안 마그네슘 제품은 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에너지 이용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미백색의 장방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덱스트린, 결정셀룰로오스,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칼슘,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등 모두 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미백색의 장방형 정제
2. 마그네슘 : 표시량(250.0mg/850mg)의 80~150% 이어야 한다.
3. 비타민B6 : 표시량(1.8mg/850mg)의 80~150% 이어야 한다.
4. 비타민B1 : 표시량(1.3mg/850mg)의 80~180% 이어야 한다.
5. 붕해시험 : 30분 이내
6. 대장균군 : 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