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한국바이오팜(주)에이치피는 2005년 11월 1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3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5년 신고분 30개 가운데 17번째입니다. 마그네슘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241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2,009개(62%)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마그네슘과 비타민 B6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86개입니다. 2015년 8월 한 달 동안 마그네슘 제품은 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에너지 이용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흰색의 코팅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셀룰로스, 분말결정포도당,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이산화티타늄,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①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② 알레르기나 특이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③ 어린이 경우는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의 관리 하에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④ 흡습의 우려가 있으니 개봉한 제품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⑤ 실리카겔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한다.
퓨어온 마그네슘 트리플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② 알레르기나 특이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③ 어린이 경우는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의 관리 하에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④ 흡습의 우려가 있으니 개봉한 제품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⑤ 실리카겔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퓨어온 마그네슘 트리플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4647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