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변루틴 차전자피 식이섬유 환은 노비스바이오(주)가 2026년 10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쾌변루틴 차전자피 식이섬유 환
노비스바이오(주) · 환
2026-10-0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41578
신규 신고 · 10월 2일 신고식약처 품목제조신고차전자피식이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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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포
제형환
신고2026-10-02 · 신규 신고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출시 상태아직 온라인 소개글이 없습니다 — 출시 전이거나 다른 이름으로 팔릴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신고)
주의 문구자동 요약 항목 없음 — 아래 원문 확인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노비스바이오(주)는 2016년 12월 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35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12개 가운데 12번째입니다. 차전자피식이섬유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859개이며, 그중 환 제형은 476개(55%)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차전자피식이섬유의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환」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기타가공품, 고형차, 과.채가공품, 과.채가공품, 식품첨가물, 기타가공품 원재료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