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변루틴 차전자피 식이섬유 환은 노비스바이오(주)가 2026년 10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쾌변루틴 차전자피 식이섬유 환

노비스바이오(주) · 환

2026-10-0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41578

신규 신고 · 10월 2일 신고식약처 품목제조신고차전자피식이섬유

현재 수집한 자료에서 온라인 소개를 확인하지 못한 제품입니다. 실제 판매 여부는 제조사나 판매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포
제형환
신고2026-10-02 · 신규 신고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출시 상태아직 온라인 소개글이 없습니다 — 출시 전이거나 다른 이름으로 팔릴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신고)
주의 문구자동 요약 항목 없음 — 아래 원문 확인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노비스바이오(주)는 2016년 12월 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35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12개 가운데 12번째입니다. 차전자피식이섬유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859개이며, 그중 환 제형은 476개(55%)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차전자피식이섬유의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환」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기타가공품, 고형차, 과.채가공품, 과.채가공품, 식품첨가물, 기타가공품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차전자피식이섬유 —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포(3.2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액상제외)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기타가공품, 고형차, 과.채가공품, 과.채가공품, 식품첨가물, 기타가공품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환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ᆞ이취가 없는 갈색의 환 2. 식이섬유 : 표시량(5g/6.4g)의 80% 이상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 : 제1액 - 60분, 제2액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쾌변루틴 차전자피 식이섬유 환은 어떤 제품인가요?

노비스바이오(주)가 2026-10-0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환이며,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쾌변루틴 차전자피 식이섬유 환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3.2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쾌변루틴 차전자피 식이섬유 환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액상제외)

쾌변루틴 차전자피 식이섬유 환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4157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10-02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