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엔쾌변은(는) 노비스바이오(주)이(가) 2026년 8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장엔쾌변

노비스바이오(주) · 환

2026-08-0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4157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차전자피식이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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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포
제형
신고2026-08-04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차전자피식이섬유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포(5 g)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덱스트린, 만니톨, 효소혼합발효 분말, 뚱딴지추출분말, 사과과즙분말, 양배추분말, 다시마분말, 유산균, 유산균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갈색의 환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갈색의 환 2) 식이섬유 : 표시량(6 g/10 g)의 80 % 이상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 : 1액에서 60분, 2액에서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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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엔쾌변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노비스바이오(주)이(가) 2026-08-0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환이며,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장엔쾌변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5 g)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장엔쾌변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4157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8-04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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