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국파비스알엔디는 2009년 11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5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6년 신고분 2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62개이며, 그중 과립 제형은 4개(0%)로, 가장 흔한 캡슐(545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은행잎 추출물과 셀레늄(또는 셀렌)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개입니다. 2016년 8월 한 달 동안 은행잎 추출물 제품은 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AL(알루미늄호일)+PE(폴리에틸렌)입니다. 성상은 「갈색의 과립으로 이미.이취가 없어야한다.」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곡물발효효소분말, 식물혼합추출물, 건조효모, 비트뿌리추출물분말 원재료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