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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이뮨 레몬맛은 (주)다정이 2026년 5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아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다정은 2009년 4월 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8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5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아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974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627개(5%)로, 가장 흔한 정(4,866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6년 5월 한 달 동안 아연 제품은 156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1)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2)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황갈색의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향료, 흑삼농축액, 정제수, 덱스트린, 사양벌꿀, 레몬주스 등 모두 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향료, 흑삼농축액, 정제수, 덱스트린, 사양벌꿀, 레몬주스, 프락토올리고당, 이소말토올리고당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황갈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황갈색의 액상
2) 아연 : 표시량(2.65mg/10g) 80% 이상 150% 이하
3) 세균수 : 100이하/mL
4)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보관방법: 미기재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05-11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