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다정은 2009년 4월 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8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8년 신고분 8개 가운데 8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41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054개(6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8년 11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3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36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이미,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갈색의 점조성이 있는 농축액 제품」입니다.
수집한 신고 자료에 섭취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제품 표시사항을 확인하세요.
섭취 시 주의사항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성상
이미,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갈색의 점조성이 있는 농축액 제품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이취가 없고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는 갈색의 점조성이 있는 농축액제품
2)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 의 합 : 표시량(15mg/g)이상
3) 세균수 : 3,000이하/mL
4) 대장균군 : 음성
5) 납 :1.0mg/kg 이하
6) 카드뮴 : 0.3mg/kg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