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충북인삼농협고려인삼창은 2011년 12월 2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4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9개 가운데 9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39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053개(6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3년 10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2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핼액흐름·기억력개선·항산화·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년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HD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진한 흑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입니다.
(가)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진한 흑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기준 및 규격
1.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진한 흑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2.진세노사이드Rg1,Rb1및 Rg3의 합 : 표시량(35mg/g)이상
3.세균수 :1ml당 3,000이하
4.대장균군 : 음성
5.납(mg/kg) : 1.0 이하
6.카드뮴(mg/kg): 0.3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