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충북인삼농협고려인삼창은 2011년 12월 2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4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1년 신고분 1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41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343개(8%)로, 가장 흔한 액상(3,054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홍삼제품과 홍삼(원료성)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041개입니다. 2011년 12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1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홍삼제품의 「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이고, 포장재는 - 건강기능식품원료용 : PE(폴리에틸렌)필름, - 일반판매용 : 유리병입 포장입니다. 보관 방법은 「습기와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연한 갈색의 분말」입니다.
[홍삼제품]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 알러지가 있으신 분은 성분 확인 후 섭취하시기바랍니다.
- 개봉 후에는 흡습의 우려가 있으니 밀봉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물기가 있는 도구를 사용시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연한 갈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연한 갈색의 분말
2. 진세노사이드Rg1+Rb1+Rg3의 합 함량 (%) :
원료성제품 : 표시량 (6.0mg/g) 이상
최종제품 : 표시량 (6.0mg/g)의 80%이상
3. 대장균군 : 음성
4. 납(mg/g) : 1.0 이하
5. 카드뮴(mg/g) 0.3 이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1g(스푼)을 물에 타서 섭취한다.
홍삼분말골드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삼제품]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 알러지가 있으신 분은 성분 확인 후 섭취하시기바랍니다. - 개봉 후에는 흡습의 우려가 있으니 밀봉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물기가 있는 도구를 사용시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삼분말골드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351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