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락 젖산마그네슘은 대동고려삼(주)이 2026년 10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1, 마그네슘, 비타민 B6, 비타민 B2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모아락 젖산마그네슘
대동고려삼(주) · 액상
2026-10-2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31606
신규 신고 · 10월 22일 신고식약처 품목제조신고마그네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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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액상
신고2026-10-22 · 신규 신고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출시 상태아직 온라인 소개글이 없습니다 — 출시 전이거나 다른 이름으로 팔릴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신고)
주의 문구자동 요약 항목 없음 — 아래 원문 확인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대동고려삼(주)은 2005년 1월 2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51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22개 가운데 22번째입니다. 비타민 B1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7,732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416개(5%)로, 가장 흔한 정(4,249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비타민 B1·마그네슘·비타민 B6·비타민 B2 4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5개입니다. 이번 달 들어 지금까지 비타민 B1 제품은 96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마그네슘의 「① 에너지 이용에 필요 ②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비타민 B1의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 B2의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갈색의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복분자농축액, 정제수, 복분자향, 제비집추출분말, 기타 동물성가공식품, 혼합제제 등 모두 15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