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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편환은 대동고려삼(주)이 2024년 12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환입니다.

관절편환

대동고려삼(주) · 환

2024-12-2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3153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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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환
제형환
신고2024-12-26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대동고려삼(주)은 2005년 1월 2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51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45개 가운데 44번째입니다.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90개이며, 그중 환 제형은 24개(6%)로, 가장 흔한 정(205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4년 12월 한 달 동안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 제품은 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환」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기타 농산가공품, 사양벌꿀, 글리세린, 곡류가공품, 감초농축액, 홍삼농축액 등 모두 11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환(3.75g)을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기타 농산가공품, 사양벌꿀, 글리세린, 곡류가공품, 감초농축액, 홍삼농축액, 침향나무수지가침착된수간목추출액, 상어연골분말, 엠에스엠(고시형), 보스웰리아추출물분말, 쇠무릅뿌리추출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환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환 2. N-아세틸글루코사민 : 표시량의 (500mg/3.75g)90~110%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시험 : 제 1액 - 60분, 제 2액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관절편환은 어떤 제품인가요?

대동고려삼(주)이 2024-12-2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환이며, 기능성 원료는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입니다.

관절편환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환(3.75g)을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관절편환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관절편환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3153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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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4-12-26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