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비티진은 2004년 8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3년 신고분 13개 가운데 3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41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427개(9%)로, 가장 흔한 액상(3,054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홍삼제품과 비타민A를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2013년 1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1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홍삼제품의 「①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②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③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④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⑤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A의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년이고, 포장재는 병-유리/PE/PP/PS/PET, 뚜껑-PE/ABS, PTP포장-알루미늄 호일, PVC/HDPE, 밀봉포장-PE, PP입니다. 보관 방법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미황색 분말을 포함한 흰색의 경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옥타코사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정제수, 이산화티타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