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티진 장다비움은(는) (주)비티진이(가) 2024년 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비티진 장다비움

(주)비티진 · 환

2024-02-2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3012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차전자피식이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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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포
제형
신고2024-02-23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포(5 g)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액상제외)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프락토올리고당, 치커리식이섬유, 쌀단백분말,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고시형), 서양자두농축분말, 귀리식이섬유, 바나나농축분말, 사과과즙분말, 다시마추출물분말, 사철쑥추출물분말, 생선콜라겐분말, 석류농축분말, 오미자추출물분말, 비타민C, 발효홍삼농축액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갈색의 환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갈색의 환 2) 식이섬유 : 표시량(6g/10g)의 80%이상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도 : 120분 이내 붕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년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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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티진 장다비움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비티진이(가) 2024-02-2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환이며,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비티진 장다비움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5 g)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비티진 장다비움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액상제외)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티진 장다비움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3012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2-26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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