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오(수출용)는 (주)유니쎌팜이 2025년 4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오틴, 엽산,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타민 B6, 비타민 D, 구리, 베타카로틴, 판토텐산, 비타민 A, 망간, 아연, 비타민 B12, 나이아신, 셀레늄(또는 셀렌), 비타민 E, 철, 비타민 C, 마그네슘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두리오(수출용)
(주)유니쎌팜 · 정
2025-04-2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28811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식약처 품목제조신고마그네슘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정
신고2025-04-25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유니쎌팜은 2009년 4월 2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66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44개 가운데 21번째입니다. 비오틴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058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2,433개(60%)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기능성 원료 19가지를 함께 쓴 이 조합은 신고 제품 가운데 이 제품뿐입니다. 2025년 4월 한 달 동안 비오틴 제품은 6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마그네슘의 「(1) 에너지 이용에 필요 (2)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비타민C의 「(1)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2) 철의 흡수에 필요 (3)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철의 「(1) 체내 산소운반과 혈액생성에 필요 (2) 에너지 생성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고, 포장재는 병 : PET, PP, PE, HDPE / PTP : PVC + 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황갈색의 코팅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제이인산칼륨 등 모두 9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주)유니쎌팜이 2025-04-2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오틴, 엽산,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타민 B6, 비타민 D, 구리, 베타카로틴, 판토텐산, 비타민 A, 망간, 아연, 비타민 B12, 나이아신, 셀레늄(또는 셀렌), 비타민 E, 철, 비타민 C, 마그네슘입니다.
두리오(수출용)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두리오(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두리오(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2881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5-07-21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