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산가 식물성 엠에스엠(MSM)은 (주)유니쎌팜이 2021년 7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아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정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유니쎌팜은 2009년 4월 2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66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1년 신고분 52개 가운데 25번째입니다. MSM(엠에스엠)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91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887개(7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과 아연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6개입니다. 2021년 7월 한 달 동안 MSM(엠에스엠) 제품은 10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T, PE, PP, PVC, 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회황색 장방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잇꽃씨앗추출물분말, 태움용융소금, 대나무수액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수집한 신고 자료에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의사항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제품 표시사항을 확인하세요.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잇꽃씨앗추출물분말, 태움용융소금, 대나무수액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회황색 장방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회황색 장방형 정제
2. MSM : 표시량(1,900mg/2,400mg)의 80~120%
3. 아연 : 표시량(8.5mg/2,400mg)의 80~150%
4. 카드뮴(mg/kg) : 0.1 이하
5. 수은(mg/kg) : 0.5 이하
6. 비소(mg/kg) : 0.1 이하
7. 납(mg/kg) : 0.1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9. 붕해도 : 30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