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유니쎌팜은 2009년 4월 2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66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8년 신고분 49개 가운데 38번째입니다.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701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2,597개(96%)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8년 10월 한 달 동안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은 6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 호일(AL FOIL)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으며 연황색의 내용물이 든 투명한 연질캡슐」입니다. 캡슐 원재료는 D-소르비톨액, 글리세린, 젤라틴, 에틸바닐린입니다.
*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 섭취 후 이상증상이 있을 시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의사)에게 상의 하십시오.
*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캡슐 원재료
D-소르비톨액, 글리세린, 젤라틴, 에틸바닐린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으며 연황색의 내용물이 든 투명한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으며 연황색의 내용물이 든 투명한 연질캡슐
2) EPA와DHA의 합 : 표시량 550mg/1000mg의 80~120%
3) 납(mg/kg) : 3.0 이하
4) 카드뮴(mg/kg) : 1.0 이하
5) 총수은(mg/kg) : 0.5 이하
6) 대장균군 : 음성
7) 붕해시험 20분에 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