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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엠에스엠(MSM)은 (주)유니쎌팜이 2016년 7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g입니다.
골드엠에스엠(MSM)
(주)유니쎌팜 · 분말
2016-07-0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2837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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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2번, 1회 1g
제형 분말
신고 2016-07-04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 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유니쎌팜은 2009년 4월 2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66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6년 신고분 21개 가운데 8번째입니다. MSM(엠에스엠)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91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56개(5%)로, 가장 흔한 정(887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16년 7월 한 달 동안 MSM(엠에스엠) 제품은 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 PS, PET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백색의 분말백색의 분말」입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g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백색의 분말백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백색의 분말
(2) 엠에스엠(MSM) : 표시량(1.96 g/2 g)의 80~120%
(3) 납(mg/kg) : 0.1 이하
(4) 카드뮴(mg/kg) : 0.1 이하
(5) 총수은(mg/kg) : 0.5 이하
(6) 총비소(mg/kg) : 0.1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PE, PS, PET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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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골드엠에스엠(MSM)은 어떤 제품인가요? (주)유니쎌팜이 2016-07-0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입니다.
골드엠에스엠(MSM)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g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골드엠에스엠(MSM)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골드엠에스엠(MSM)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2837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이 링크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16-07-04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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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찾아보는 건강기능식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2026년 10월 기준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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