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유니쎌팜은 2009년 4월 2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66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2년 신고분 39개 가운데 14번째입니다. 아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974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627개(5%)로, 가장 흔한 정(4,866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아연과 밀크씨슬추출물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7개입니다. 2012년 5월 한 달 동안 아연 제품은 1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밀크씨슬추출물의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타기능II)」, 아연의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보관 방법은 「고온, 다습한 곳과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흑갈색의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치커리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비타민 C, 비타민 B2, 비타민 B1염산염, 비타민 B6 염산염, 자일리톨 등 모두 16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밀크씨슬추출물]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②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주의 하십시오
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②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 섭취를 주의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치커리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비타민 C, 비타민 B2, 비타민 B1염산염, 비타민 B6 염산염, 자일리톨, 산탄검, 딸기농축액(농축물), 딸기향, 구연산, 결정(분말)포도당, 액상과당, 헛개나무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흑마늘농축액(농축물), 펙틴, 정제수
성상
흑갈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황갈색의 액상
2. Silymarin : 표시량(130mg/20g)의 80~120%
3. 아연 : 12mg/20g의 80~150%
4. 납 : 1.0mg/kg 이하
5. 총비소 : 1.0mg/kg 이하
6. 카드뮴 : 0.5mg/kg 이하
7. 총수은 : 0.5mg/kg 이하
8. 세균수 : 1ml당 100이하
9. 대장균군 :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20ml)를 섭취하십시오.
헤파밀크씨슬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밀크씨슬추출물]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②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주의 하십시오 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②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 섭취를 주의하십시오.
헤파밀크씨슬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2823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