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휴럼은 2008년 12월 3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4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9년 신고분 2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밀크씨슬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565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903개(58%)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비타민 C·인삼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개입니다. 2019년 1월 한 달 동안 밀크씨슬 추출물 제품은 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면역력 증진·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TP(PVC/AL), 비닐봉투(PET/AL/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황갈색의 코팅된 장방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황금오리복합추출분말, 키토올리고당(고시형), 포도당, 결정셀룰로스, 까마귀쪽나무 열매 주정추출물(기능성원료인정제2015-23호),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등 모두 1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①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②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③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④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①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①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주식회사 휴럼이 2019-01-2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비타민 C, 인삼입니다.
닥터삼 프리미엄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닥터삼 프리미엄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②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③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④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①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①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닥터삼 프리미엄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253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