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대화바이오는 2010년 12월 23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3년 신고분 1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41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054개(6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3년 3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2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면역력 증진 ②피로회복 ③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 ④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수있음④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수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이고, 포장재는 유리병, PE(폴리에틸렌, 뚜껑)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어두운 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식물혼합추출농축액, 덱스트린, 당류, 자몽종자추출물, 허브향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일 2회, 1회에 동봉된 티스푼을 이용하여 1스푼(5g)씩을 온수 및 냉수에 타서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 특이체질 등의 경우 제품섭취에 따른 알러지등의 과민반응이 우려될 수 있으니 성분을 확인하신후 섭취.
- 포장용기가 유리 이므로 파손에 주의.-어린이,임산부,수유부,혈압이 높은 사람은 섭취에 주의 하십시오.
-의약품(당뇨치료제,고혈압치료제,혈압응고제)복용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식물혼합추출농축액, 덱스트린, 당류, 자몽종자추출물, 허브향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어두운 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어두운 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2.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 Rg3의 합 : 표시량 3.5mg/10g 의 80~150%
3. 세균수 : 1ml당 3,000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유리병, PE(폴리에틸렌, 뚜껑)
보관방법: 미기재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에 동봉된 티스푼을 이용하여 1스푼(5g)씩을 온수 및 냉수에 타서 섭취.
고려진홍삼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이체질 등의 경우 제품섭취에 따른 알러지등의 과민반응이 우려될 수 있으니 성분을 확인하신후 섭취. - 포장용기가 유리 이므로 파손에 주의.-어린이,임산부,수유부,혈압이 높은 사람은 섭취에 주의 하십시오. -의약품(당뇨치료제,고혈압치료제,혈압응고제)복용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고려진홍삼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211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