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엠에스바이오텍(주)은 2004년 6월 1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1년 신고분 275개 가운데 249번째입니다. 비타민 B1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7,741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4,254개(55%)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비타민 B1·비타민 C·바나바잎 추출물·녹차추출물 4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2021년 10월 한 달 동안 비타민 B1 제품은 47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항산화·체지방 감소·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수지), PP(폴리프로필렌수지),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S(폴리스틸렌), 염화비닐수지, 알루미늄호일을 이용한 포 또는 PTP 포장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어두운 흰색의 장방형 코팅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유산균혼합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아프리카망고씨앗추출물분말, 사과식이섬유, 치커리식이섬유, 이산화규소 등 모두 2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녹차추출물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4) 식사 후 섭취할 것
(5)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6)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엠에스바이오텍(주)이 2021-10-1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1, 비타민 C, 바나바잎 추출물, 녹차추출물입니다.
소멸플러스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3정)씩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소멸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녹차추출물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4) 식사 후 섭취할 것 (5)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6)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소멸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2094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