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크씨슬플러스는 엠에스바이오텍(주)이 2018년 3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비타민 B6, 비타민 B2, 비타민 B1, 아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엠에스바이오텍(주)은 2004년 6월 1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8년 신고분 26개 가운데 19번째입니다. 밀크씨슬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564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903개(58%)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8년 3월 한 달 동안 밀크씨슬 추출물 제품은 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알루미늄(AL),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PTP[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황색의 장방형 코팅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구름버섯자실체추출물분말,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비타민C(고시형), 이소말트 등 모두 14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