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엠에스바이오텍(주)은 2004년 6월 1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7년 신고분 61개 가운데 9번째입니다. 나토배양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10개(7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혈액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혈소판응집을 억제하여, 혈액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 II)」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폴리스틸렌(PS), 유리병/ PTP[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입니다. 성상은 「백색의 장방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비타민 B12, 엽산, 비타민 B6 염산염, 비타민 E 혼합제제분말,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이산화티타늄 등 모두 16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①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은 원재료를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② 임산부와 수유기 여성은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③ 과다 섭취 시 혈액응고가 저해되어 출혈 위험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④ 항혈전 관련 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제)을 섭취하는 사람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⑤ 수술 전과 후에는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비타민 B12, 엽산, 비타민 B6 염산염, 비타민 E 혼합제제분말,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이산화티타늄,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당귀추출분말, 영지버섯추출물분말, 울금추출물분말, 은행잎추출물(고시형), 혼합유당, 결정셀룰로오스, 덱스트린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씩 음용수와 함께 섭취
유한m 나토키나제프리미엄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은 원재료를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② 임산부와 수유기 여성은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③ 과다 섭취 시 혈액응고가 저해되어 출혈 위험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④ 항혈전 관련 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제)을 섭취하는 사람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⑤ 수술 전과 후에는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유한m 나토키나제프리미엄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2052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