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에스 디메틸설폰D는 엠에스바이오텍(주)이 2017년 2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비타민D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정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엠에스바이오텍(주)은 2004년 6월 1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7년 신고분 61개 가운데 7번째입니다. MSM(엠에스엠)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91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887개(7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과 비타민D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24개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틸렌(PS), 유리병, 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회색 장방형 코팅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덱스트린, 결정셀룰로스, 해조혼합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원재료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