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얄밀크씨슬플러스는 엠에스바이오텍(주)이 2016년 6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비타민 B6, 비타민 B2, 비타민 B1, 아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엠에스바이오텍(주)은 2004년 6월 1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6년 신고분 56개 가운데 30번째입니다. 밀크씨슬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565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903개(58%)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②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①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병,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폴리스틸렌(PS)병, 폴리프로필렌(PP)병, 유리병, 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입니다. 성상은 「황색의 장방형 코팅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울금추출물분말, 구름버섯,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이소말트 등 모두 14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