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엠에스바이오텍(주)은 2004년 6월 1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1년 신고분 21개 가운데 11번째입니다. 비타민 D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9,641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4,732개(49%)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비타민D와 칼슘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42개입니다. 2011년 7월 한 달 동안 비타민 D 제품은 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D의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칼슘의 「①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③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④청년기 이전에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면 향후 골다공증발생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전문은 아래)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보관 방법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고유의 색택을 지니며, 이미 이취가 없다」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기타가공식품(PGA), 아미노산혼합(아미노믹스), 석류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콜라겐(돈피)분말(가루, 과립), 비타민 C 혼합제제 등 모두 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①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품을 개봉할 때 혹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수 있으니 주의 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기타가공식품(PGA), 아미노산혼합(아미노믹스), 석류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콜라겐(돈피)분말(가루, 과립), 비타민 C 혼합제제, 대두레시틴분말(가루, 과립)
성상
고유의 색택을 지니며, 이미 이취가 없다
기준 및 규격
성상 : 고유의 색택을 지니며, 이미 이취가 없다
비타민D : 표시량(5.0㎍mg/1600mg)의 80~180%이어야 한다
칼슘 : 표시량(210mg/1600mg)의 80~150%이어야 한다
납 : 3.0mg/kg이하
대장균군 : 음성
붕해 : 적합(30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