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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렉스T는 엠에스바이오텍(주)이 2026년 6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테아닌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4캡슐입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엠에스바이오텍(주)은 2004년 6월 1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115개 가운데 65번째입니다. 테아닌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96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122개(18%)로, 가장 흔한 정(377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6년 6월 한 달 동안 테아닌 제품은 10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 테아닌 ①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알루미늄호일(AL-Foil),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폴리염화비닐(PVC)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노란 주황색의 분말을 포함한 투명한 경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복합조미식품, 기타가공품, 결정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효모추출물, L-트립토판 등 모두 9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입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복합조미식품, 기타가공품, 결정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효모추출물, L-트립토판, 피스타치오견과분말, 이산화규소, 비타민B6염산염
캡슐 원재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노란 주황색의 분말을 포함한 투명한 경질캡슐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노란 주황색의 분말을 포함한 투명한 경질캡슐
② L-테아닌 : 200 mg / 2 g (표시량의 80-120%)
③ 납 (mg/kg) : 1.0 이하
④ 비소 (mg/kg) : 1.0 이하
⑤ 수은 (mg/kg) : 0.5 이하
⑥ 카드뮴 (mg/kg) : 0.5 이하
⑦ 붕해시험 : 20분 이내
⑧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알루미늄호일(AL-Foil),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폴리염화비닐(PVC)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릴렉스T는 어떤 제품인가요?
엠에스바이오텍(주)이 2026-06-1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테아닌입니다.
릴렉스T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4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릴렉스T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테아닌 ①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②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할 것 ③ 수술전후 환자는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④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릴렉스T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20157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10-20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