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엠에스바이오텍(주)은 2004년 6월 1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123개 가운데 95번째입니다. 비타민 D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9,641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215개(2%)로, 가장 흔한 정(4,732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비타민 D와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24개입니다. 2025년 10월 한 달 동안 비타민 D 제품은 10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 비타민 D ①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②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③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①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플라스틱(PS)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노랑색의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알룰로오스, 정제수, 후추추출물, 소나무껍질분말, 황산망간, 수크랄로스 등 모두 2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 비타민 D
①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②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①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②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①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노랑색의 액상
② 비타민 D : 10 ㎍ / 40 g (표시량의 80-180%)
③ 엠에스엠 : 2,000 mg / 40 g (표시량의 80-120%)
④ 납 (mg/kg) : 0.1 이하
⑤ 비소 (mg/kg) : 0.1 이하
⑥ 수은 (mg/kg) : 0.5 이하
⑦ 카드뮴 (mg/kg) : 0.1 이하
⑧ 세균수(1mL당) : 100 이하
⑨ 대장균군 :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병을 직접 또는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비타민 D 엠에스엠 액상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타민 D ①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②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①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②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D 엠에스엠 액상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20148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