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엠에스바이오텍(주)은 2004년 6월 1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123개 가운데 67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796개(5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은행잎 추출물·코엔자임Q10·홍국 4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1개입니다. 2025년 7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2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 바나바잎 추출물 ①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은행잎 추출물 ① 기억력 개선ㆍ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코엔자임Q10 ① 항산화・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홍국 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적색의 장방형 코팅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비타민B1라우릴황산염, 이산화티타늄,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뚱딴지추출분말, 기타가공품, 뽕나무잎추출분말 등 모두 25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 바나바잎 추출물
①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②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은행잎 추출물
①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② 수술 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③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코엔자임Q10
①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② 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③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홍국
①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② 간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시 섭취를 피할 것
③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바나바잎 추출물 ①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②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은행잎 추출물 ①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② 수술 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③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코엔자임Q10 ①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② 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③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홍국 ①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② 간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시 섭취를 피할 것 ③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