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엠에스바이오텍(주)은 2004년 6월 1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149개 가운데 106번째입니다. 비타민 C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964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3,751개(5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비타민 C와 아연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05개입니다. 2024년 8월 한 달 동안 비타민 C 제품은 80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C (가)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나) 철의 흡수에 필요 (다)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아연 (가)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염화비닐(PVC),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분할선이 있는 하양색의 장방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혼합유당, 결정셀룰로스, 혼합제제,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 비타민 C
①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②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③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혼합유당, 결정셀룰로스, 혼합제제,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분할선이 있는 하양색의 장방형 정제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분할선이 있는 하양색의 장방형 정제
② 비타민C : 1,000 mg / 1,200 mg (표시량의 80~150%)
③ 아연 : 8.5 mg / 1,200 mg (표시량의 80~150%)
④ 붕해시험 : 30분 이내
⑤ 대장균군 : 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