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엠에스바이오텍(주)은 2004년 6월 1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153개 가운데 112번째입니다. 테아닌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97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378개(5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3년 10월 한 달 동안 테아닌 제품은 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 테아닌 ①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갈색의 장방형 코팅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도라지혼합추출분말, 포도당, 덱스트린, 결정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등 모두 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①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갈색의 장방형 코팅정제
② L-테아닌 : 200 mg / 1.6 g (표시량의 80-120%)
③ 납(mg/kg) : 1.0 이하
④ 비소(mg/kg) : 1.0 이하
⑤ 수은 (mg/kg) : 0.5 이하
⑥ 카드뮴(mg/kg) : 0.5 이하
⑦ 붕해시험 : 60분 이내
⑧ 대장균군 : 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