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엠에스바이오텍(주)은 2004년 6월 1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153개 가운데 95번째입니다. 녹차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891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624개(70%)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3년 9월 한 달 동안 녹차추출물 제품은 1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항산화·체지방 감소·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폴리프로필렌(PP), 염화비닐수지(PVC),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흰색 점박이가 있는 탁한 주황색의 분할선이 있는 장방형 코팅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고시형), 귀리식이섬유,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비타민B6염산염, 판토텐산칼슘, 산화아연(고시형) 등 모두 23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라) 식사 후 섭취할 것
(마)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바)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고시형), 귀리식이섬유,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비타민B6염산염, 판토텐산칼슘, 산화아연(고시형), 유산균혼합분말, 비타민B12, 비타민 B2(고시형), 혼합유당, 결정셀룰로스, 해조혼합분말, 건조효모,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프락토올리고당(고시형), 아미노산혼합분말, 비타민E혼합제제, 비타민D3혼합제제, 비타민C, 비타민 A 아세테이트 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흰색 점박이가 있는 탁한 주황색의 분할선이 있는 장방형 코팅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흰색 점박이가 있는 탁한 주황색의 분할선이 있는 장방형 코팅정제
2. 카테킨 : 400 mg / 1.1 g (표시량의 80-120%)
3.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pigallocatechin gallate, EGCG)(mg) : 일일섭취량 중 300 이하
4. 카페인(mg/kg) : 50,000 이하
5. 잔류용매(mg/kg) : 50.0이하
6. 붕해시험 : 60분 이내
7. 대장균군 :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씩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카테킨 정 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라) 식사 후 섭취할 것 (마)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바)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카테킨 정 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20117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