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엠에스바이오텍(주)은 2004년 6월 1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153개 가운데 44번째입니다. MSM(엠에스엠)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91개이며, 그중 기타(당류 포함) 제형은 7개(1%)로, 가장 흔한 정(887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과 포스파티딜세린을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2023년 5월 한 달 동안 MSM(엠에스엠) 제품은 1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엠에스엠(MSM) ①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포스파티딜세린 ①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TP(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 PTP(폴리염화비닐리덴+알루미늄호일),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입니다. 성상은 「[엠에스엠 정제]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색의 장방형 코팅정제 [포스파티틸세린 캡슐]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노란색 분말을 」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해조혼합분말, 결정셀룰로스, 유당,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등 모두 25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4정+2캡슐씩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MSM & PS솔루션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엠에스엠(MSM) 1.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포스파티딜세린 1.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2. 과잉섭취 시 위장장애나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음
MSM & PS솔루션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20112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