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인성제약(주)은 2010년 2월 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2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39개 가운데 36번째입니다. 밀크씨슬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564개이며, 그중 기타(당류 포함) 제형은 97개(6%)로, 가장 흔한 정(903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셀레늄(또는 셀렌)·아연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개입니다. 2025년 10월 한 달 동안 밀크씨슬 추출물 제품은 1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1)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1)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2)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까지(3년)이고, 포장재는 용기 : 폴리프로필렌(PP), 캡내면 :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액상-영양소 : 아연)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적갈색의 액상 (정제-밀크씨슬추출물, 셀레늄 제품)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아미노산혼합제제, 잔탄검, 니코틴산아미드 모노뉴클레오타이드, 벌꿀, 댕댕이나무열매추출액, 식물혼합발효추출물분말 등 모두 23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액상-영양소 : 아연)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적갈색의 액상 (정제-밀크씨슬추출물, 셀레늄 제품)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랑색의 작은 점박이가 있는 장방형 코팅정제
기준 및 규격
1. 정제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노랑색의 작은 점박이가 있는 장방형 코팅정제
2) 실리마린 함량 : 표시량 (130mg/28.125g)의 80~120%
3) 셀렌 함량 : 표시량 (80.0㎍/28.125g)의 80~150%
4) 잔류용매
가) 헥산(mg/kg) : 5.0 이하
나) 초산에틸(mg/kg) : 50.0 이하
5) 대장균군: 음성
6) 붕해시험 : 60분 이내
7) 중금속
(가) 납(mg/kg) : 1.0 이하
(나) 카드뮴(mg/kg) : 0.5 이하
(다) 수은(mg/kg) : 0.5 이하
(라) 비소(mg/kg) : 1.0 이하
2. 액상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으며, 이미이취가 없는 진한 적갈색의 액상
2) 아연 함량 : 표시량 (10mg/28.125g)의 80~150%
3) 세균수 : 100CFU/ml 이하
4) 대장균군: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다)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미라클워터 간건강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1951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